번개장터 해지 방법과 위약금
확인일 2026-08-28
번개장터 해지 절차를 번개장터 공식 약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조건과 기한은 모두 공식 문서에 실린 내용이며, 출처 링크와 확인일을 함께 표기했습니다. 블로그나 커뮤니티 글이 아니라 약관 원문이 근거입니다.
번개장터 해지 조건 — 공식 문서 원문
번개장터는 아래 조항으로 해지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공식 문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이 아니라 인용입니다.
제4조 (회원 가입 및 이용계약의 체결 등)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 ”)는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본인확인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가입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회원 가입을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가입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입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서비스 제공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동일인이 다수의 계정 생성을 시도한 경우 사기 피해 정보 제공 사이트, 정부기관 사이트 등에서 거래 사기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기존에 회원 탈퇴 이력 또는 서
제5조 (회원 탈퇴 및 이용계약의 해지 등)
-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회원 탈퇴를 요청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회원 탈퇴 의사를 확인하면 즉시 해당 회원을 탈퇴 처리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탈퇴 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탈퇴 요청을 한 자가 회원 본인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탈퇴 요청을 한 회원이 진행 중인 거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탈퇴 요청을 한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회사 제휴업체와 채무 변제 또는 권리 관계 해소 등 필요한 업무가 잔존하는 경우 탈퇴 요청을 한 회원이 관련된 사기 거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분쟁이 잔존하는 경우 기타 관계 당국의 요청이나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은 탈퇴 전에 진행 중인 거래를 모두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하여야 하며, 탈퇴와 관련하여 진행 중
제28조 (매입계약)
- 매입계약이 체결되면, 회사는 최종견적 금액(“매매대금”)을 회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회원이 지정한 계좌가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물품의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물품이 위탁∙매입 불가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매매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위탁판매계약)
- 위탁 회원은 회사에게 위탁판매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합니다. 위탁물품의 감정 및 판매가격 책정 광고, 홍보, 판매 촉진 등 마케팅 위탁물품의 보관, 배송 등 판매 후속 조치 제휴 온라인·오프라인 쇼핑몰(이하 “제휴업체”)을 통한 재위탁 판매 기타 위탁판매서비스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업무 일체 위탁판매 계약기간(“위탁기간”)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위탁 회원”)이 최종견적을 수락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위탁 회원은 위탁기간 종료 전에 회사에 미판매된 위탁물품의 반환을 요청함으로써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견적을 수락한 날로부터 2개월까지의 의무 위탁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검수 및 보관 제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탁 회원이 위탁물품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위탁물품
번개장터 해지 신청 절차
신청 경로와 처리 상태는 번개장터 공식 사이트·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기한과 조건은 위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번개장터 공식 사이트 또는 앱에 로그인합니다.
- 주문·예약 내역에서 해당 건을 선택합니다.
- 해지 신청 메뉴에서 사유를 고르고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처리 상태를 같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해지이(가) 안 될 때
위 조항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번개장터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해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사업자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출처: 번개장터 이용약관 · 확인일 2026-08-28 (재검증 주기 30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출처 링크에서 현행 조항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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