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반품·교환 방법
확인일 2026-08-28
무신사 반품·교환 절차를 무신사 공식 약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조건과 기한은 모두 공식 문서에 실린 내용이며, 출처 링크와 확인일을 함께 표기했습니다. 블로그나 커뮤니티 글이 아니라 약관 원문이 근거입니다.
핵심 기한 — 공식 약관 제26조 (청약철회 등)에 따르면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절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신사 반품·교환 조건 — 공식 문서 원문
무신사는 아래 조항으로 반품·교환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공식 문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이 아니라 인용입니다.
제26조 (청약철회 등)
- ① 회사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해당 계약에 대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 등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 ③ 회사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상품의 구체적 범위, 반품·교환·환불의 세부 기준·절차는 상품 상세페이지, 결제 화면 또는 회사가 정하여 고지하는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27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기 위한 배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회사는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32조 (청약철회 등)
-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판매자에게 통보합니다.
- ② 청약철회 등에 필요한 배송비 및 기타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재화 등의 하자 또는 오배송으로 인한 철약철회 등은 판매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 등은 이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 ③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의 신청에 대하여 판매자가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것인지 확인하고, 정당한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한편 결제대금을 이용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외에 청약철회의 조건, 제한의 사유 및 관련 표시 등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때, 회사는 판매자로 봅니다.
제37조 (유즈드 상품 거래의 성립, 교환 및 반품 등)
- ① 이용자가 무신사 유즈드를 통해 유즈드 상품에 대해 구매를 신청하고 대금을 결제하면, 유즈드 판매자와 이용자 간의 유즈드 상품 거래 계약이 체결되며 회사는 유즈드 판매자의 위탁에 따라 유즈드 상품을 포장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이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제공하는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즈드 상품이 재고 소진, 품절된 경우, 이용자의 구매신청이나 유즈드 상품이 약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기타 구매신청 허용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판매중개를 거부하고 거래 계약의 체결을 중단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미 이용자가 결제한 대금이 있는 경우 대금의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③ 유즈드 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재고가 1개이거나 상품의 상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동일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 ④ 무신사 유즈드를 통한 유즈드 판매자와 이용자 간의 유즈드 상품 거래는 개인간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서 정한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약관 제26조 내지 제27조에 따른 청약철회 등이 불가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유즈드 상품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반품 및 환불을 허용할 수 있으며, 유즈드 판매자와 이용자는 이러한 회사의 허용에 동의합니다. 1. 이 약관 제35조 제2항 및 무신사 유즈드 이용정책에 따른 검수 기준에 미달하는 비정상 상품인 경우 2.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유즈드 상품이 위조상품이라고 판정된 경우 3. 이용자가 수령한 유즈드 상품이 무신사 유즈드에 게재된 해당 상품 관련 정보, 콘텐츠(상품의 이미지, 상태 관련 설명글 등을
- ⑤ 위 제4항에 따른 반품 및 환불에 따른 대금의 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약관 제26조를준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무신사 유즈드 이용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⑥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상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신사 반품·교환 신청 절차
신청 경로와 처리 상태는 무신사 공식 사이트·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기한과 조건은 위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무신사 공식 사이트 또는 앱에 로그인합니다.
- 주문·예약 내역에서 해당 건을 선택합니다.
- 반품·교환 신청 메뉴에서 사유를 고르고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처리 상태를 같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반품·교환이(가) 안 될 때
위 조항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신사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해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사업자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출처: 무신사 이용약관 · 확인일 2026-08-28 (재검증 주기 30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출처 링크에서 현행 조항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해당 브랜드와 제휴 관계가 없으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