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환불 기준 — 청약철회 7일과 3영업일 환급
온라인 쇼핑 환불의 기본 기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청약철회 기간 7일입니다.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물건을 늦게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가이드가 2026-09-05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2026-07-21 시행)을 그대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청약철회 7일은 언제부터 세나
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을 기본 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 주문 확인 메일보다 택배가 늦게 오는 보통의 온라인 쇼핑에서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로 보면 됩니다.
같은 항은 거래 당사자가 7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쇼핑몰이 자체 정책으로 14일이나 30일을 두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각 쇼핑몰의 실제 기간은 마켓컬리, 무신사처럼 브랜드별 환불 페이지에서 약관 원문과 함께 확인합니다.
제2호는 서면을 아예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부터 7일입니다. 제3호에 따라 청약철회 방해 행위가 있었으면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7일로 다시 셉니다.
물건이 광고와 다르면 3개월까지 늘어난다
제17조 제3항은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순 변심 7일과 달리 하자나 광고 불일치에는 별도의 긴 기간이 있습니다.
제5항이 정하는 것은 다툼이 생겼을 때의 증명 책임입니다. 재화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청약철회가 안 되는 경우와 그 예외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가 판매자의 뜻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아래는 조문 순서 그대로입니다.
-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다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 가분적 용역·콘텐츠는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제2항 본문 단서는 판매자가 제6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항의 조치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라는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표시가 없었다면 포장을 뜯었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근거가 남습니다.
환급은 3영업일, 늦으면 지연배상금
법 제18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는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재화를 아직 공급하지 않았으면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입니다. 환급을 지연하면 지연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제3항에 따라 판매자가 지체 없이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이미 카드사에서 대금을 받았다면 카드사에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환불이 늦어질 때 카드사에 확인할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반품 비용은 누가 내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8조 제9항은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0항은 광고 불일치나 하자로 인한 청약철회의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판매자가 응하지 않을 때 가는 곳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면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만 하고 끝내지 말고 게시판이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매자가 기간 안에 환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 ccn.go.kr)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 전에 주문 내역, 청약철회를 보낸 기록, 반품 송장 번호를 준비합니다. 판매자가 법이 정한 기간과 방식을 지켰는지 위 조문과 대조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브랜드별 환불 규정과 고객센터 연락처는 이 사이트의 각 브랜드 페이지에 약관 원문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2026-07-21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조문 확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상담네트워크. 확인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