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해지 위약금 기준 — 계속거래 해지권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구독이나 정기배송 계약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가 계속거래 소비자에게 이 권리를 주고 있고, 사업자가 막을 수 있는 예외는 아주 좁습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해지로 사업자에게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고객센터 가이드가 2026-09-06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을 그대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법은 2025-01-21, 시행령은 2026-07-01 시행분입니다.
내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하나
법 제2조 제10호는 계속거래를 두 조건으로 정의합니다. 첫째,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이어야 합니다. 둘째,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월 구독 서비스, 정기배송, 학습지, 헬스장 장기권처럼 기간을 걸어 두고 중도 해지에 조건이 붙는 계약이 여기 들어갑니다. 한 번 사고 끝나는 거래는 계속거래가 아닙니다. 그런 주문은 청약철회 7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이 장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에는 금액과 기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37조는 법 제30조 제1항이 말하는 금액과 기간을 각각 10만원과 3개월로 정합니다. 사업권유거래는 기간과 관계없이 30만원입니다.
해지를 막을 수 있는 경우는 하나뿐이다
제31조 본문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단서로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는데,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40조입니다.
제40조가 인정하는 경우는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한합니다. 여기에 더해 해지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야 하고, 사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구독이나 정기배송에서 “약정 기간이라 해지가 안 된다”는 안내는 근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지 자체를 막는 것과 해지에 위약금이 따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약금에는 상한 개념이 있다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입비를 비롯해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32조 제3항은 정산 방식을 정합니다.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재화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이 지연되면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합니다.
제32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위약금과 대금 환급의 산정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업종별 기준이 따로 고시돼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물건을 돌려주면 위약금이 줄어든다
제32조 제2항은 소비자가 반환할 수 있는 재화를 돌려줄 수 있게 하고, 사업자에게 대금 환급이나 위약금 경감 조치를 의무로 지웁니다.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반환받은 재화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위약금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처리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받을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치 산정은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제41조 제3항은 재화의 시장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0으로 잡는 계산은 이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해지할 때 남길 것
해지 의사는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십시오. 전화로만 처리했다면 접수 번호와 통화 일시를 적어 두십시오. 앱이나 누리집에서 했다면 화면을 저장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위약금 정산은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정산서를 받으면 항목별로 확인하십시오. 이미 공급받은 분의 대가와 위약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보면 됩니다. 계산이 맞지 않거나 환급이 지연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정산 내역, 해지 의사를 전달한 기록이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사업자 정보가 불분명하다면 표시 의무 6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제2조 제10호 정의(2025-01-2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0조·제41조(2026-07-01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조문 확인, 확인일 2026-09-06. 업종별 위약금 산정기준이 별도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가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