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취소·환불 규정
확인일 2026-08-28
SRT 취소 절차를 SRT 공식 약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조건과 기한은 모두 공식 문서에 실린 내용이며, 출처 링크와 확인일을 함께 표기했습니다. 블로그나 커뮤니티 글이 아니라 약관 원문이 근거입니다.
핵심 기한 — 공식 약관 취소/위약금에 따르면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절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SRT 취소 조건 — 공식 문서 원문
SRT는 아래 항목으로 취소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공식 문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이 아니라 인용입니다.
취소/위약금
- <일반승차권> 일반승차권 위약금 구분 출발 전 출발 후 1개월 ~ 출발 2일 전까지 출발 1일 전까지 출발 당일 ~ 3시간 전까지 출발 3시간 전 ~ 출발시각 전까지 20분까지 20분 경과 ~ 60분까지 60분 경과 ~ 도착시각까지 주중 (월 ∼ 목) 무료 5% 15% 40% 70% 주말 (금∼일, 공휴일) 최저위약금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20% 30% 40% 70% *최저위약금 : 400원 <명절승차권> 명절승차권 위약금 구분 출발 전 출발 후 1개월 ~ 출발 2일 전까지 출발 1일 전까지 출발 당일 ~ 3시간 전까지 출발 3시간 전 ~ 출발시각 전까지 20분까지 20분 경과 ~ 60분까지 60분 경과 ~ 도착시각까지 명절(설·추석) 400원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20% 30%
- 1. SRT 앱에서 환불하기 : 발권 완료 후 승차권 확인 > 승차권 하단 승차권환불 클릭.
- 2. 홈페이지에서 환불하기 : 상단 메뉴 승차권 > 발권/취소(환불) > 환불할 승차권 선택 후 우측 환불하기 클릭 –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 창구에서만 환불가능하며,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SRT앱 출・도착알리미 서비스 : SRT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티켓을 예매한 SR회원에게 열차 출・도착시간 전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해당 서비스는 사전 앱 설정이 필요하며, 통신사 네트워크 환경 상태에 따라 미 수신 될 수 있으며, 알리미서비스 미 수신으로 인한 승차권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SRT앱 승무원 호출 서비스 : 열차를 이용하는 도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해당열차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승무원호출 서비스는 미승차확인 및 승차권환불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 1. 홈페이지에서 환불접수하기 : 홈페이지 > 승차권 > 발권/취소/변경 > 인터넷환불접수
- 2. ARS에서 환불접수하기 : ☏ARS전화(1800-1472) > 메뉴 1번 > 메뉴 2번 인터넷환불접수는? 현장발권 승차권 소지 고객이 역 창구 방문이 어려워 열차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시간까지의 승차권을 환불접수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승차권 환불접수 서비스는 특별약정 제도로 운영하며,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환불 접수한 승차권을 출발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승차권(원권)을 소지하여 역 창구 방문 후 환불 가능합니다. * SRT앱·홈페이지에서 예매한 승차권은 SRT앱·홈페이지에서 직접 환불 가능합니다. * 환불 접수 신청한 승차권(원권)을 분실 시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여행구간변경 여행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 이용한 구간의 운임·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 대한 출발후 위약금
- 1. 역 – 소지한 승차권의 출발시각 이전으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 열차지연으로 출발시각이 경과하였으나 실제
SRT 취소 신청 절차
신청 경로와 처리 상태는 SRT 공식 사이트·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기한과 조건은 위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SRT 공식 사이트 또는 앱에 로그인합니다.
- 주문·예약 내역에서 해당 건을 선택합니다.
- 취소 신청 메뉴에서 사유를 고르고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처리 상태를 같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취소이(가) 안 될 때
위 조항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SRT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해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사업자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출처: SRT 승차권 구입/환불/분실 · 확인일 2026-08-28 (재검증 주기 30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출처 링크에서 현행 조항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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