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취소·환불 규정
확인일 2026-08-28
11번가 취소 절차를 11번가 공식 약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조건과 기한은 모두 공식 문서에 실린 내용이며, 출처 링크와 확인일을 함께 표기했습니다. 블로그나 커뮤니티 글이 아니라 약관 원문이 근거입니다.
핵심 기한 — 공식 약관 제23조 (반품/교환/환불/취소)에 따르면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절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번가 취소 조건 — 공식 문서 원문
11번가는 아래 조항으로 취소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공식 문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이 아니라 인용입니다.
제23조 (반품/교환/환불/취소)
-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구매자는 상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판매자가 제시한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말미암아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등으로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
- ② 회사는 구매자로부터 교환 또는 반품의 의사표시를 접수하면, 즉시 그러한 사실을 판매자에게 통보합니다.
- ③ 반품이나 교환에 필요한 왕복 배송비와 기타 필요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부담합니다.
- ④ 반품을 신청할 때 반품송장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반품처리와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⑤ 교환신청을 하더라도 판매자에게 교환할 물품의 재고가 없으면 교환할 수 없으며, 이 때는 반품으로 처리됩니다.
- ⑥ 교환에 드는 비용은 물품하자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나 구매자의 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 ⑦ 배송상의 문제로 구매자가 손해를 보았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배송업체를 지정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⑧ 회사가 구매자의 구매대금 결제 확인에 대해 통지한 후 판매회원이 상당 기간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배송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구매자가 거래 취소를 요구하면 회사는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거래가 취소되면 보관 중인 상품 구매대금은 구매자에게 환불됩니다. 아울러, 회사는 개별적인 정책으로 구매자의 요구 없이도 자동 환불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미리 해당 내용을 구매자에게 공지합니다.
- ⑨ 회사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교환, 반품에 대한 사실확인 진행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구매자에게서 교환이나 반품의 원인을 파악한 후 해당 거래를 취소하여 구매자에게 보관 중인 결제대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는 구매자의 교환 또는 반품의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구매자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보관 중인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의 교환, 반품 등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 이미 수령한 상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지 않거나 전화, 이메일(E-mail) 등으로 연락되지 않으면 교환, 반품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관 중인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번가 취소 신청 절차
신청 경로와 처리 상태는 11번가 공식 사이트·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기한과 조건은 위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11번가 공식 사이트 또는 앱에 로그인합니다.
- 주문·예약 내역에서 해당 건을 선택합니다.
- 취소 신청 메뉴에서 사유를 고르고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처리 상태를 같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취소이(가) 안 될 때
위 조항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11번가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해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사업자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출처: 11번가 이용약관 · 확인일 2026-08-28 (재검증 주기 30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출처 링크에서 현행 조항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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