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해지 방법과 위약금
확인일 2026-08-28
11번가 해지 절차를 11번가 공식 약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조건과 기한은 모두 공식 문서에 실린 내용이며, 출처 링크와 확인일을 함께 표기했습니다. 블로그나 커뮤니티 글이 아니라 약관 원문이 근거입니다.
11번가 해지 조건 — 공식 문서 원문
11번가는 아래 조항으로 해지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공식 문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이 아니라 인용입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을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회원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필요한 각각의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 ②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이용승낙 의사가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E-mail) 또는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③ 회원가입은 개인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포함)는 가입 신청일 현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개인구매회원은 다수의 아이디(ID)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구매서비스 이용은 최초 본인확인된 1개 아이디(ID)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셀러회원은 본인 1인(본인확인 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각각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기준)당 1개 아이디(ID)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자셀러회원 중 회사가 정하는 기준(거래기간, 실적, 신용도, 분쟁내용 등)을 충족하는 셀러회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 1개당 4개까지의 회원 아이디(ID)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계약을 종료(해지 포함)한 후 재가입하는 회원은 최종 이용할 때 사용한 아이디(ID)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아이디(ID)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⑥ 개인셀러 회원이 가입신청을 할 때에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휴대전화 인증(또는 i-PIN 인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하며(개인셀러 회원의 경우 본인확인 이외에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수단으로 추가 인증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자 회원은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제 8조에 정한 기재항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회사는 본인확인절차를 따를 수 없는 이용신청이 있으면 해당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탈퇴 후 회원 재가입, 임의 해지 등을 반복하거나 다수의 아이디(ID)로 가입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할인쿠폰, 이벤트 혜택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편법으로 수취하고, 이 과정에서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과 불법 행위를 하는 회원을 차단하고자 회사는 다수의 아이디(ID)보유 회원에 대하여 최초 본인확인된 아이디(ID)에 한하여 일부 서비스 이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계약의 종료)
- ① 회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품의 거래를 완료하거나 철회 또는 취소하여야 하며, 거래의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이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전부 이행(마이너스 마일리지의 상환 등)하지 않으면 회원이 해당 채무를 전부 이행할 때까지 회사는 회원의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이 이 약관과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용이 정지된 경우 회사가 재발방지를 위하여 회원의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해지할 때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해지일 15일 전까지 이메일(E-mail), 전화, 팩스, 기타의
- ② 회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회원·회사(직원·상담원 포함)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아래의 행위 등을 하거나 시도한 경우 a. 합리적 사유 없이 상습적·악의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b.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상습적으로 사용 후 취소, 반품 등을 하는 행위 c. 그 외 회사가 정한 안전거래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다. 회원의 누적 신용도가 일정 점수 이하에
- ③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져야 하고,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번가 해지 신청 절차
신청 경로와 처리 상태는 11번가 공식 사이트·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기한과 조건은 위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11번가 공식 사이트 또는 앱에 로그인합니다.
- 주문·예약 내역에서 해당 건을 선택합니다.
- 해지 신청 메뉴에서 사유를 고르고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처리 상태를 같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해지이(가) 안 될 때
위 조항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11번가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해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사업자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출처: 11번가 이용약관 · 확인일 2026-08-28 (재검증 주기 30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출처 링크에서 현행 조항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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