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동의했어도 무효인 조항은 무엇인가
확인일 2026-09-07
약관에 동의했더라도 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조항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무효가 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09-07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법은 2024-08-07 시행분입니다.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들이댈 수 없다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 제3조 제3항은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지웁니다. 제4항은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2항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내주도록 합니다. 다만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은 이 사본 교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약관을 이긴다
상담원이 약관과 다르게 말했다면 그 약속이 우선합니다. 법 제4조는 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통화 녹취나 문자가 남아 있다면 그것이 근거가 됩니다.
뜻이 애매한 조항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책임을 통째로 면제하는 조항은 무효다
제7조는 면책 조항 네 가지를 무효로 정합니다. 사업자나 그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첫째입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질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 둘째입니다.
셋째는 상당한 이유 없이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거나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무겁게
하는 조항입니다. 넷째는 견본이나 품질 표시가 있었는데 그 보장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그대로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해지를 막는 조항도 무효다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해 무효가 되는 유형을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법률에 없는 해제권·해지권을 사업자에게 주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시키는 조항
- 해제·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
- 계속적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짧거나 길게 하거나, 묵시적 연장·갱신이 되도록 정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마지막 유형은 자동 연장 약관에 관한 것입니다. 구독이나 정기결제의 중도 해지 조건은
계속거래 해지권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위약금이 과중하면 그 조항이 무효다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조문은 금액 기준을 두지 않고 “부당하게 과중한”이라는 요건만 두므로,
실제 판단은 거래 형태와 손해 규모를 함께 봅니다.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세 가지
제6조 제2항은 세 유형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첫째이고,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 둘째입니다. 셋째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추정이므로 사업자가
공정하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어디에 심사를 청구하나
법 제19조는 약관 조항의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2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으로 심의·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사업자와 직접 다투기 전에 같은 조항이 이미 시정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가 통신판매업자라면 사업자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방법은
쇼핑몰 사업자 정보 확인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8-07) · 확인일 2026-09-07
본 사이트는 공공기관과 제휴 관계가 없는 정보 안내 사이트이며, 위 내용은 확인일 기준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조항의 무효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