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항변권으로 카드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방법
확인일 2026-09-07
할부 항변권은 물건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이 권리를 정하고 있고, 신용카드
할부라면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일 때 카드사에도 지급 거절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09-07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법은 2024-08-07, 시행령은 2026-07-01 시행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할부금을 안 낼 수 있나
법 제16조 제1항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항변권이 생기고,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할부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약속한 공급 시기까지 물건이나 서비스가 전부 또는 일부 공급되지 않은 경우
-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사유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결제는 했는데 업체가 문을 닫아
물건이 오지 않는 상황, 수강권을 끊었는데 학원이 폐업한 상황이 여기 해당합니다.
카드 할부는 20만원이 기준이다
카드사에 지급 거절을 통지하려면 금액 요건을 넘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6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쓴 할부거래는 20만원으로 따로 정했습니다. 카드 할부로 산 물건이라면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이어야 카드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쓸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이미 낸 돈이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입니다.
법 제16조 제3항이 거절 당시 카드사에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이미 결제된 회차를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 항변권의 한계입니다.
서면으로 보내야 날짜가 남는다
법 제16조 제4항은 항변권을 서면으로 행사한 경우 그 효력이 서면을 발송한 날에 생긴다고
정합니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언제 행사했는지 다투게 되므로, 내용증명이나 카드사 서면
접수 창구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면을 받은 쪽에는 확인 의무가 생깁니다. 제16조 제5항에 따라 판매자는 5영업일,
카드사는 7영업일 안에 수용할 수 없다는 뜻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6항에 따라 지급 거절을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이 지나도록 답이 없다면 그 자체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연체자로 처리하면 위법이다
항변권을 쓰는 동안 신용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6조 제7항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소비자를 기일 안에
채무를 갚지 않은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항변권을 행사했다면 연체 등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와는 다른 제도다
항변권은 이미 진행 중인 할부금을 멈추는 권리이고, 청약철회는 계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
돌리는 권리입니다. 법 제8조 제1항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서보다 물건이 늦게 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로 셉니다.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7일입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청약철회가 더 간명합니다. 온라인 주문이라면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릴 수 없다
판매자가 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상한이 있습니다. 법 제12조 제2항은
물건을 돌려받아 원상회복이 된 경우 통상적인 사용료와 계약 체결·이행에 든 통상 비용의
합계액을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물건 공급 전이라면 계약 체결과 이행에 통상 필요한
금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3항은 명칭이나 형식이 무엇이든 이 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청구되더라도 상한은 같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
카드 할부 건은 카드사 고객센터에 서면 접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카드사가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접수 창구는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8-07) ·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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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